“부동산 경매 수익금 주겠다” 투자금 가로챈 혐의 40대 긴급체포

이자현 2025. 1. 24. 17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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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동산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수익금을 주겠다"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세종 남부경찰서는 오늘(24일) 46살 조 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피해자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 동료들에게 "투자 비용의 10%를 수익금으로 주고, 원금도 돌려주겠다"며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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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동산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수익금을 주겠다”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세종 남부경찰서는 오늘(24일) 46살 조 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피해자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 동료들에게 “투자 비용의 10%를 수익금으로 주고, 원금도 돌려주겠다”며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했습니다.

그러나 조 씨는 이후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, “명의를 빌려주면 경매 입찰 확률이 높아진다”면서 고소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경찰은 오늘 조 씨를 긴급 체포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.

경찰 관계자는 “지금까지 조 씨와 관련한 23건의 고소장을 접수했고,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”고 전했습니다.

경찰은 또 “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사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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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현 기자 (interest@kbs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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